- 표준운임제 시행 등 촉구…문제 해결안되면 전면파업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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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이하 화물연대)가 전국 15개 지부별로 14일 하루 경고파업을 벌인다.
화물연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화물차량을 일제히 멈추고 각 지부별로 개최되는 집회에 조합원과 비조합원을 최대한 참여시킬 계획이다.
화물연대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화물민생법안의 조속한 처리와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촉구하기 위해 경고파업을 벌인다고 밝히고, 경고파업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시 전면파업에 돌입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화물연대는 지난 4월28일 하루 경고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으나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면서 잠정 유보했다.
화물연대는 그동안 표준운임제 시행과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등을 요구해 왔으나 국회에 발의된 관련 법안들은 상임위에 계류되거나 폐기된 상태다.
화물연대는 △표준운임제 법제화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차량과 번호판의 소유권 보장 △적재정량 단속, 과적3진 아웃제, 화주처벌 강화를 통한 과적 근절 △영업용화물차 전차종 전일 도로비 할인 확대 등의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화물연대는 14일 경고파업 이후에도 정부와 국회의 전향적인 문제해결 모색이 없을 시 전면파업에 돌입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경고파업에는 1만 3000 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정부와 국회가 지금까지와 같은 방식으로 법안처리를 무산시킨다면 물류대란은 현실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