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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성폭행 택시기사 면허 취소 적법"
  • 강석우
  • 등록 2014-07-12 15:3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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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지법, 택시운전자격취소처분 취소소송 원고 패소 판결
동거녀를 성폭행한 사건으로 택시면허가 취소된 50대가 “지나친 처분”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광주지법 행정1부(박강회 부장판사)는 동거녀를 성폭행했다는 이유로 개인면허가 취소된 A씨가 광주시장을 상대로 낸 택시운전자격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했고 A씨가 범죄 당시 피해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는 점 등을 감안해도 특수강간이라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처벌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택시운전자격을 취소함으로써 택시 운송사업의 안전을 확립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만큼 광주시의 처분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09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득해 택시를 운행해오다 사실혼 관계인 동거녀를 성폭행한 혐의(특수강간)로 재판에 넘겨져 2010년 5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형이 확정됐다.

이에 광주시는 택시기사가 특수강간 등의 성범죄지를 저지른 경우 택시운전자격을 취소토록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A씨의 개인택시 면허를 취소하고 자격증을 반납하도록 했다.

그러자 A씨는 피해자와의 특수한 관계, 범행을 하게 된 경위,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 등에 비춰볼 때 면허취소는 과도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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