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휘발유·가스 차량 3분, 경유 차량 5분 넘으면 대상
서울시는 터미널이나 차고지 등 중점 공회전제한장소에서 시동을 켠 채 자동차를 세워놓으면 별도의 사전경고 없이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안’의 6개월간 홍보 및 안내기간이 끝나는 지난 10일부터 경고 없는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공회전 허용 시간은 휘발유·가스 차량 3분, 경유 차량 5분이며, 이 시간을 넘기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다만, 겨울철 5℃미만, 여름철 25℃이상에서는 10분간 허용된다.
또 여름·겨울철 생계형 자영업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새벽 근로자·노약자의 불편을 고려해 기온이 0℃ 이하이거나 30℃ 이상이면 공회전을 허용한다.
서울시는 그동안 사전경고 후 실시하는 단속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자동차 운전자가 차량 내에 없는 경우와 중점 공회전제한 장소에서 발견한 때부터 측정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조례를 개정, 지난 1월 9일 공포했다.
6월말 기준 서울 시내 중점 공회전제한장소는 △터미널(8곳) △차고지(415곳) △노상주차장(419곳) △주요 경기장(54곳)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1585곳) 등 2825개소로, 중점 공회전제한장소는 자치구청장이 지정해 집중 관리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달 말까지 자동차중점 공회전제한구역으로 최종 확정되는 장소에 제한구역임을 알림과 동시에 ‘경고 없이 단속될 수 있다’는 정보를 담은 보조표지판을 정비 완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