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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비 과장’ 차 제조사 상대 소비자 집단소송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4-07-06 21:3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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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차 싼타페 등 6종 모델 대상…1인당 65만∼300만원 청구
연비가 부풀려진 차량을 구매한 소비자들이 자동차 제조사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기로 했다.

법무법인 예율은 최근 연비 부적합 판정을 받은 차종 구입자 등 1200여 명을 대리해 7일 서울중앙지법에 제조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청구액은 차종에 따라 1인당 65만∼300만 원이다. 현대차 싼타페, 쌍용차 코란도스포츠 등 국산 차량 2종과 아우디 A4 2.0 TDI, 폴크스바겐 티구안 2.0 TDI, 크라이슬러 지프 그랜드체로키, BMW 미니 쿠퍼 컨트리맨 등 수입차 4종 모델이 대상이다.

모두 지난달 26일 정부의 연비 재조사 발표 당시 신고 연비와 정부 측정 연비가 오차 범위(5%)를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은 차종이다.

법무법인 예율의 김웅 대표 변호사는 “원고들은 연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채 차를 구입·이용하게 돼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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