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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요금 시간당 공임 산정작업 본격 착수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4-07-06 21:2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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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사정비연합회, 한국산업관계연구원과 MOU 체결
전국자동차검사정비연합회는 내년 1월에 시행될 표준정비요금 산정의 한축을 이루는 시간당 공임 산정작업에 본격 착수한다고 6일 밝혔다.

정비연합회는 표준정비요금의 또 다른 한 축인 표준정비시간(작업별 평균 정비시간)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이미 ‘준비위원회’를 구성, 추진하고 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표준정비시간은 정비작업별 평균 정비시간을 말하며 자동차정비사업자 단체가 산정해 인터넷과 인쇄물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또한 주요 정비 작업에 대해서는 시간당 공임 및 표준정비시간을 정비 의뢰자가 잘 볼 수 있도록 사업장 내에 게시해야 한다.

다만, 시간당 공임은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가 공동행위를 할 수 없어 개별정비사업체별로 산정해야 한다.

정비연합회는 시간당 공임 산정작업을 위해 지난 6월 한국산업관계연구원(KIIR)과 MOU를 체결했다. 연합회와 각 시·도 조합이 개별 사업장의 원가조사서를 배부, 수거하는 업무를 대행해줌으로서 사업자들의 부담을 다소나마 덜어주기 위해서다.

정비연합회는 시간당 공임 산정과 관련한 향후 구체적 추진 계획을 수립, 희망하는 모든 정비사업체에 대해 개별 업체별로 시간당 공임을 손쉽게 산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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