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2위 택배회사인 현대로지스틱스(옛 현대택배) 옛 대리점주들이 “본사가 일방적으로 삭감한 운송수수료를 달라”며 서울중앙지법에 15억원대의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자 대표 이모(53)씨 등은 최근 현대로지스틱스를 상대로 15억5034만9517원의 부당이득금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6일 밝혔다.
지난 1996년부터 2012년 사이 서울, 대구, 제주 등지에서 대리점을 운영했던 이번 소송 참여자들은 “사측이 98년 1월 외환위기의 고통을 분담하자며 대리점에 돌아가는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인하했다”고 주장했다.
보통 택배 건당 25∼30%였던 운송수수료가 회사의 ‘가격 후려치기’로 평균 2∼3% 포인트가량 인하됐다며 본사와 맺는 위탁계약서에 ‘사측이 일방적으로 운송수수료를 조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들어 있어 대리점주는 ‘울며 겨자 먹기’로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소송을 맡은 오창훈 변호사는 “갑의 횡포 아래서 맺은 재계약을 공정한 합의로 보기 어렵다”며 “이에 따라 소송액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현대로지스틱스 관계자는 “국내 택배시장 단가 하락의 여파로 대리점과 택배기사 인력난이 지속되는 악순환이 반복돼 시장 자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라며 “일부 대리점주들의 주장일 뿐 대리점에 불리한 수수료 변경은 없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