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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광역버스 16일부터 ‘입석금지'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4-07-04 11: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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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효성 입증되면 8월부터 경찰 단속 실시
오는 16일부터 서울과 수도권을 오가는 직행좌석버스의 입석운행이 금지된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수도권 직행좌석버스의 입석운행 해소를 위해 오는 16일부터 62개 노선에 총 222대의 버스를 새로 투입한다.

증차 방식은 운송사업자들이 전세버스 공동배차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증차하는 방법이나 예비 차를 투입하는 방법, 광역급행버스(M-버스) 노선 신설, 노선 간 조정(이용객이 적은 노선의 버스를 이전) 등의 방식으로 이뤄진다. 경기도가 158대를 증차하며, 인천시와 서울시가 각각 35대와 29대를 늘릴 계획이다.

국토부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3개 지자체는 직행좌석버스의 입석운행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버스 증차 등 대책을 지난달 10일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서울(합정)-인천 간 광역급행버스(M-Bus) 노선 사업자를 선정해 운행할 예정이며, 각 지자체별로 차량확보, 교통카드 단말기 설치 등을 통해 16일부터 버스 증차 운행을 준비 중이다.

다만, 경기도 일부 노선의 경우 차량출고시기에 따라 증차가 1~2주 정도 늦어질 수 있으나 7월안에 버스 증차 운행을 개시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와 수도권 지자체는 버스 증차 이후에도 약 1개월 동안 수도권 지자체 등과 함께 증차 대책이 제대로 구현되는 지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이 기간 동안 국토부와 지자체 담당공무원과 유관기관 담당자가 버스에 직접 탑승, 입석해소 여부를 비롯해 노선별 증차대수가 충분한지와 이용객 불편사항 등 운영상 문제점을 파악하고 필요할 경우 노선의 증차대수 조정 등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국토부는 이 같은 모니터링을 거쳐 이번 입석해소대책이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찰과 협조해 빠르면 8월 중순이후 부터 직행좌석버스가 입석으로 고속도로를 운행할 경우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모니터링 결과, 중대한 개선 필요사항이 발생한 지자체의 경우 해당 지자체와 경찰이 협의를 통해 단속을 유보하는 등 별도 조치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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