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택시·화물 등 사업용자동차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유가보조금 제도가 1년 연장됐다.
·
국토교통부는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을 개정해 유가보조금 지급기간을 2014년 6월30일에서 2015년 6월30일로 1년 연장했다고 3일 밝혔다.
여객자동차에 대한 유가보조금은 2001년 처음 도입됐다. 당시 에너지 세제 개편으로 경유·LPG 가격이 오르자 버스·택시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됐다.
버스·택시는 영업비용에서 유류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유가가 오르면 영업환경이 악화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영업비용에서 유류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택시가 40%, 시내버스가 25%에 이른다.
국토부는 이에 앞서 지난달 26일 화물차 유가보조금 지급기간도 2014년 6월30일에서 2015년 6월30일로 1년 연장했다. 다만 불법 개조 차량에 대해 유가보조금 환수 또는 지급 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화물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을 개정했다.
그동안은 차량구조를 일반형에서 덤프형으로 바꾸는 등 불법 개조한 화물차에도 유가보조금을 지급했는데, 앞으로는 불법 개조 화물차에는 유가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