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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특정 택시업체 표적점검 ‘논란’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4-07-04 10: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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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말부터 K상운 등 4~6차례 집중점검
 
<전액관리제 위반 처분…업체들, 행정소송 제기>

서울시가 지난해 말부터 특정 택시업체들을 대상으로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위반 등에 대한 점검을 집중실시하고 있어 ‘표적점검’ 논란이 일고 있다. 이들 업체 점검에는 많게는 단속원 20~30명이 투입돼 ‘행정력 낭비'라는 지적까지 일고 있다.

3일 택시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강서구 내발산동 소재 K상운, J실업, E택시, H운수 등 4개 택시회사에 대해 6차례 점검을 실시해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위반으로 각각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하고 5대 감차명령을 내렸다.

지난 2월20일 점검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준수사항 이행여부뿐만 아니라 소방, 건축, 환경, 노동 등 총 8개 분야에 대해 특별점검이 실시됐으며 TV 언론까지 동원됐다.

서울시는 또 금천구 독산동 소재 S상운 K운수, D운수 등 3개 택시업체에 대해서도 6차례 점검을 실시하고 각각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했다.

양천구 신월3동 소재 D운수, S운수, S운수, J교통 등 4개 업체에 대해서도 올해 1월부터 4차례 점검을 실시해 D운수와 S운수에게는 각각 과태료 1000만원과 5대 감차명령을 내렸으며 또 다른 S운수와 J교통에게는 각각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했다.

이들 택시업체들은 모두 택시업계의 왕(王)회장이라고 불리는 J회장(74) 소유의 택시회사들이다. J회장은 불황이라는 택시업계에서 공격적으로 택시회사를 인수해 사세를 확장하고 있으며 서울에서만 15개 택시회사(보유대수 1500여대)를 운영하고 있다.

K상운 등은 “서울시의 행정처분에 이의신청을 계속하고 특히 지난해 10월 택시 노사 중앙교섭을 통해 체결한 ‘임단협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자 본보기로 표적점검이 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택시요금 인상 후 택시 노사 중앙교섭을 통해 체결한 ‘임단협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은 업체들에게 불이익을 주겠다고 밝혀 행정관청의 권한을 넘어 과도한 개입이라는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K상운 등 J회장 소유의 15개 택시업체들은 최근 이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K상운 등은 소장을 통해 서울시가 민간 개별 사업장에 ‘임단협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시행을 강요하는 것은 ‘헌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아무런 법적권한이 없는 월권행위라고 주장했다.

특히 서울시는 택시 차량의 통합형 디지털운행기록계 정보를 수집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한 업체에 대해 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준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공문까지 보냈다며 시의 원칙 없는 행정을 지적했다.

현재 서울시는 시내 전 법인택시에 통합형 디지털운행기록계를 장착해 차량 위치 및 실차율, 수입금 등 모든 운행정보를 파악하고 있다.

K상운 등은 규제개혁위원회에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개선과 서울시의 지나친 표적점검 금지를 건의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는 현행 운송수입금을 폐지하는 것은 곤란하며 앞으로 전액관리제 정착을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표적점검 금지에 대해서는 서울시로 하여금 직접 검토 조치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법을 어기고 민원이 접수된 택시업체에 대한 점검에 나서는 것 일뿐 특정업체를 겨냥한 표적점검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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