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은 3일부터 사업용자동차 중 택시, 렌터카, 승합차(버스), 장의차 등의 차령만료일 사전안내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들 자동차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정해진 차령 동안만 운행할 수 있는데 간혹 자동차 소유자의 부주의로 제때에 차령을 연장하지 못해 차령경과 강제폐차 등 국민 불편이 있어왔다.
공단은 오는 9월1일이 차령만료일 자동차부터 사전안내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며 차량별로 2차례(3개월 전, 1개월 전) 안내문을 발송한다.
공단은 작년 7월부터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고 데이터 유효성 검증 등 사전안내 서비스 제공을 위한 준비작업을 진행했다
한편, 사업용 차령을 연장하려면 차령 기간 만료 전 2개월 이내에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정기검사(택시만 해당, 공단 및 지정정비사업자 가능) 또는 임시검사(공단만 가능)를 받은 후 합격통지서를 첨부해 차령기간 만료 전에 관할관청에 사업용자동차 차령조정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