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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버스 등 사업용차량 안전관리 강화
  • 이호돌 기자
  • 등록 2014-06-30 22:3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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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으로 줄인다
자가용승용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치사율이 높은 택시·버스·화물차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서울시가 맞춤형 운전자 교육, 시내버스업체 배차실 운영 등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지난 26일 2020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를 2012년 대비 절반수준으로 감축하는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택시·버스·화물차에 의한 사망자는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424명(2012년)의 40%가량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택시와 화물차에 의한 사망자는 각각 15%, 버스는 10% 수준이며, 치사율 또한 일반 승용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사업용 차량에 의한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먼저 택시·화물차 기사들에게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다. 예를 들어 디지털기록계에 습관적으로 급출발, 급가속, 급진로변경 등이 기록된 운전자에게는 1년에 한 번 실시하는 정기교육에서 운행행태개선 교육을 실시한다.

현재 교통안전공단은 택시와 화물차에 장착된 디지털운행기록계 분석을 통한 운전자 개인별 맞춤형 교육을 시행해 오고 있다. 택시의 경우 지난해 10월 전체 택시에 디지털운행기록계를 장착해 전면 시행하고 있고, 화물차는 올 연말까지 100% 장착을 완료해 2015년부터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또 우수 택시 기사와 우수 택시 회사 인증제를 도입해 인증마크 장착 및 카드수수료 확대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택시에 속도제한장치 장착을 의무화 하는 제도 도입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시내버스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지난 5월부터 66개 버스업체에 배차실 운영을 의무화해 동일운전자 연속운행 금지·하루 9시간 운행 등을 지키도록 했다.

또 법규위반·불친절 운전 등을 점검하기 위해 '미스터리 쇼퍼'(운행실태 점검원)을 30명으로 확대하고, 버스에 설치된 CCTV영상을 수시점검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교통사고 다발업체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를 위해 연간 50건 이상 사고 발생 시 1000만원 과징금 부과, 100건 이상 감차명령, 1건 사고로 2명 사망 시 사업정지를 처분하는 것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강화토록 중앙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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