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납액 3469억원 달해…2회 이상 체납 차량도 32만대
서울시 등록차량 5대 중 1대가 자동차세를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29일 현재 서울시 등록차량 약 300만대 중 자동차세를 1회 이상 체납한 차량은 58만2477대(19.2%), 체납액은 3469억원으로 이른다고 밝혔다.
특히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은 약 32만대로, 이들의 체납액은 3170억원에 달한다. 6회 이상 체납한 차량도 약 13만대였으며, 체납액은 2455억원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체납된 자동차세를 징수하기 위해 지난 24일 번호판 인식시스템을 장착한 차량 27대를 동원해 시내 전역에서 단속을 벌였다.
서울시는 80대를 견인해 체납액 1억1000여만원을 징수하고, 1000여대의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영치 예고해 1300여만원을 확보했다. 소유자와 운행자가 다른 일명 ‘대포차’도 단속 대상에 포함됐다.
번호판이 영치되면 시·구청 세무과를 방문해 체납액을 내야 한다. 번호판을 달지 않고 운행하거나 불법 번호판을 부착하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해 상습체납차량 일제단속을 시행해 2억7000만원을 징수했으며, 지난 5월에는 세금 납부를 회피하려고 지방으로 주소를 이전한 고액 상습체납자를 추적해 6억8000만원을 거둬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