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비 중복규제 개선방안 공동고시(안) 7월중 행정예고
정부가 그동안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중복 조사로 혼선을 빚어 왔던 자동차 연비 사후관리 부처를 국토부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연비 중복규제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지금까지 자동차 연비 사후조사는 산업부와 국토부가 모두 실시해 왔고 두 부처가 중복 조사를 실시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사후조사 부처를 국토부로 일원화하고 국토부, 산업부, 환경부가 협의해 사후관리 대상 차종을 선정토록 했다.
또 부적합 차량에 대한 과태료 등 행정 제재도 국토부, 산업부, 환경부가 각각 해오던 것으로 국토부로 일원화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기존 연비(온실가스) 측정과 산정 방법을 통일해 업계 혼란을 줄이고 3개 부처에 각각 신고하던 연비 정보도 한 곳에서 관리해 업계 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3개 부처는 연비와 온실가스 시험기관을 공동으로 지정하고 측정 결과를 함께 활용하기로 했다. 측정 결과의 정확성과 일관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국무조정실은 이 같은 연비 중복규제 개선방안을 담은 '산업부·환경부·국토부 공동고시(안)'을 마련해 7월중 행정예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