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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감차사업 제대로 되고 있나?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4-06-30 15:4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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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범지역 대전시, 감차 보상금 놓고 진통
택시 자율감차 시범사업지역으로 선정된 대전시의 택시 감차사업이 지지부진한 모습이다. 이에 따라 택시 과잉공급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감차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는지 의문이 들고 있다.

30일 대전택시업계에 따르면 택시감차 보상금을 놓고 진통을 겪고 있어 별다른 진전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시는 법인·개인택시 8848대 가운데 약 15%인 1336대를 감차하기로 총량을 산정하고 보상금으로 866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했다. 대전시는 보상금으로 법인택시 1대당 4000만원, 개인택시 1대당 8000만원을 책정했다.

하지만 법인택시는 정부 정책에 따라야 한다면서도 실제로는 감차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사태를 관망하며 눈치보기로 일관하고 있다.

개인택시는 현재 면허 실 거래가인 9000만원을 감차 보상금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시와 1000만원의 차이가 있어 실제 감차 보상금 결정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택시감차 결정이 알려진 후 면허 가격이 슬금슬금 오르고 있는 점은 큰 문제로 지적된다. 대전시 택시 거래가는 지난 연말에 비해 법인·개인택시 공히 1000만원 정도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대부분 개인택시가 소득을 낮춰 세무신고를 하는 관행이 실 거래가로 감차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소득이 낮은데 높은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며 “그동안 소득을 낮춰 세무 신고를 했다면 감차 보상금은 당연히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반면 개인택시업계는 현재의 거래가격으로 감차 보상금이 지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개인택시 사업자들은 “실거래가 보상이 아니라면 감차 희망자가 없을 것”이라고 밝혀 절충점을 찾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대전시는 아직 택시 감차를 위한 국비가 확정되지 않아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대전시는 국비가 확정되면 이번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할 방침이다. 또 감차위원회를 구성해 구체적인 감차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감차 보상비로 1대당 1300만원(국비 30%, 지자체 70%)을 책정했으며 나머지 가격은 업계 출연금으로 충당하겠다는 것이 계획이지만 제대로 실현될지 미지수다. 또 보상비가 실 거래가와 현격하게 차이가 날 경우 감차 희망자가 나오지 않을 수 있으며 이렇게 될 경우 감차 계획은 공염불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택시 과잉공급을 해소하기 위한 자율감차 시범사업 후보지역으로 대전시를 선정했으며 올해 시범사업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한 후 전국 모든 지역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기준 전국의 택시는 25만5000대로 한국교통연구원은 지난 2009년 공급과잉된 택시 수가 전체의 20% 선인 5만대에 이른다고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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