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구조·장치의 변경승인 없이 불법으로 개조한 화물차는 유가보조금을 받지 못한다.
국토교통부는 불법 개조 차량에 대해 유가보조금 환수 또는 지급 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을 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차량구조(일반형→덤프형) 및 물품적재장치를 불법 개조한 화물차가 도로를 주행하고 있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해왔으며, 운송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 구조변경 화물차에게도 유가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화물차주의 부담 완화를 위해 지급하는 유가보조금의 본래 취지와 어긋났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불법행위를 근절해 비정상적인 운송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반 화물차를 건설기계인 덤프트럭처럼 불법개조하는 사례가 있다”며 “정상 영업하는 건설기계 차주에게 경제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등 운송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어 안전사고 예방 및 비정상화의 정상화 과제로 선정해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불법 구조변경을 한 화물차가 저가로 건설현장 등에서 운송행위를 하는 주된 원인은 유가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건설기계 차주와의 가격경쟁력 때문이다.
유가보조금 환수 및 지급정지 등 행정제재는 불법구조변경 화물차의 시장진입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국토부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