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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이하 화물연대)가 다음달 14일 하루 경고파업을 예고했다.
화물연대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화물민생법안의 조속한 처리와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촉구하기 위해 7월14일 하루 경고파업을 벌인다고 20일 밝혔다.
화물연대는 경고파업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시 전면파업에 돌입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화물연대는 지난 4월28일 하루 경고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으나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면서 잠정 유보했다.
화물연대는 그동안 표준운임제 시행과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등을 요구해 왔으나 국회에 발의된 관련 법안들은 상임위에 계류되거나 폐기된 상태다.
화물연대는 △표준운임제 법제화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차량과 번호판의 소유권 보장 △적재정량 단속, 과적3진 아웃제, 화주처벌 강화를 통한 과적 근절 △영업용화물차 전차종 전일 도로비 할인 확대 등의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화물연대는 7월14일 경고파업 이후에도 정부와 국회의 전향적인 문제해결 모색이 없을 시 전면파업에 돌입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경고파업에는 1만 3000 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정부와 국회가 지금까지와 같은 방식으로 법안처리를 무산시킨다면 물류대란은 현실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