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튜닝부품 인증제 도입, 튜닝 대상 확대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4-06-20 09:3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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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자동차 튜닝산업 진흥대책 발표
정부가 자동차 튜닝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 한해 규제를 완화한다.

정부는 지난 17일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진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자동차 튜닝산업 진흥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튜닝규제 완화와 제도적 기반 구축으로 튜닝시장의 규모를 키우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것이다.

대책에 따르면 튜닝부품 인증제를 도입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튜닝 보험상품을 개발·보급한다.

또 이달부터 등화장치에 대한 튜닝승인을 폐지하고 튜닝 승인절차도 인터넷 신청, 당일 승인서 교부 등으로 간편해진다.

그동안 자동차 구조변경은 안전성 때문에 금지됐으나 앞으로 여가형과 생계형 튜닝은 안전검토를 거쳐 승인을 받으면 허용된다.

국토부는 이달 중 '자동차 구조·장치 변경에 관한 규정'을 개정, 캠핑카 구조변경을 허용한다. 이에 따라 일반 승합차도 소화기와 환기장치 등을 설치하면 캠핑카 튜닝을 승인받을 수 있다.

소형 트럭에서 음식을 조리해 파는 푸드트럭도 다음 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구조변경이 허용된다.

다만 안전과 직결된 규제는 유지된다. 특히 광축조절장치 없는 고광도전구(HID) 전조등 장착 등 불법 튜닝 단속과 처벌은 강화된다.

제작사의 튜닝카 보증거부 관행도 개선된다. 정부는 제작사가 차량 고장 시 튜닝부품 사용을 이유로 보증을 거부하려면 튜닝이 고장의 직접적 원인이라는 사실을 제작사가 직접 입증하도록 관련 법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자동차 업체들은 튜닝부품을 사용했을 때 대부분은 직접적인 고장원인을 입증하기 매우 어렵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밖에 정부는 제작사 튜닝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제작단계별 자기인증제 및 수제 스포츠카 등 소량생산 자동차에 대한 별도 인증제를 도입하고 소규모 제작사의 안전검사 비용부담 경감을 위해 검사비용을 일부 면제해주는 한편, 튜닝·매매·정비업체 등 자동차관련 시설이 집합적으로 입지하는 자동차 서비스복합단지를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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