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불능력·생산성 등 고려해야”…최저임금위에 청원
전국택시연합회는 올해 최저임금 산출을 앞두고 택시업계 현실을 반영한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산출을 최저임금위원회에 청원했다고 15일 밝혔다.
택시연합회는 전국의 택시운송사업자 명의로 제출된 청원서를 통해 국내 최저임금은 지난 10여년간 연평균 8.2%의 높은 비율로 인상돼 온 결과, 저임금 근로자의 최저생계비 보장이라는 최저임금제도의 정책적인 목표는 이미 일정부분 달성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택시운수업 등 일부 업종에서는 최저임금액이 사용자의 지불능력 범위를 넘어서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노사 간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고의성 없는 최저임금법 위반 범법자가 양산되는 등 온갖 부작용이 속출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택시업계는 초과운송수입금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서 제외토록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법률(제6조 제5항)이 지난 2009년 7월부터 지역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행되면서 ▲편법적인 임금체계 운용 ▲최저임금법 위반 업체 급증 ▲영세 택시업체 도산과 이로 인한 대규모 일자리 감소 등의 예상치 못한 결과가 초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전국의 택시운송사업자(1518개 업체 참여·88.9%)는 최저임금 제도의 순기능 회복과 합리적인 범위에서 최저임금 수준을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나갈 수 있도록 기업의 지불능력 및 근로조건, 생산성 등의 차이를 고려해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액을 산출하게 해달라고 건의했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2015년 적용 최저임금 산출을 위한 2차 전체회의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