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개 항운노조 4시간 경고 파업, 선전작업 지연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항만인력공급체계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른바 '항운노조법'이라고 불리는 이 법안은 항운노조가 독점적인 노무공급권을 갖고 있는 현행 인력공급체제를 바꿔 사업자들이 직접 노동자와 고용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그 과정에서 예상되는 항운노조원들의 대규모 퇴직에 대비해 정부가 모자라는 퇴직금을 융자해 주고 조기 퇴직자들에게 생계 안전 지원금을 주는 등의 지원 대책이 포함됐다.
정부가 발의한 법안은 12월 8일경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며 통과시 내년 3월부터 부산항과 인천항에서 우선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그 밖의 항만은 노사정 합의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된다.
그러나 전국 16개 항운노조 가운데 부산을 제외한 15개 항운노조는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법안 심의를 통과한 특별법안이 당초 약속했던 고용보장이나 임금보장이 제대로 안하고 있다"며 28일 오전 8시부터 4시간 동안 항운노조법 처리에 반대하는 경고 파업을 실시하는 등 향후 처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조합원들은 파업돌입에 따라 작업을 거부한 채 항만 내 각 연락소별로 진행된 특별법 관련 교육에 참석했으며 일부 조합원 100여명은 이날 오전 11시께 인천항 내 항만연수원 앞에서 집회를 벌이기도 했다.
항만게이트 봉쇄나 비조합원 업무 방해 등 과격행위는 벌어지지 않았지만, 이날 파업으로 인천항 전체 부두에서 철재, 원목, 사료, 자동차 등 화물 하역작업이 전면 중단돼 자동차 4천100대와 고철 2천700t 선적작업이 이뤄지지 않았다. 또 자동차 수출선박과 컨테이너선의 입출항이 지연됐다.
정부는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항운노조의 독점적 인력 배분 과정에서 제기돼 온 인력 과잉 및 업무 효율성 저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