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부 경찰서는 지난 18일 회사원 김모(35·인천 전동)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17일 오후 11시50분 쯤 서울 성수 2동의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로 강모(44ㆍ면목동)가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 어디로 가실거냐는 강씨의 물음에 "니 꼴리는 데로 가라"고 대답했다.
이에 당황한 운전 기사 강씨가 "그래도 행선지를 알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되묻자, 김씨는 "가라면 가지, 말이 많다"며 강씨의 얼굴과 옆구리 등을 구타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