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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직행버스 입석 내달 중순 금지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4-06-12 11:4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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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퇴근시간에 220여대 추가 투입…요금인상 가능성 점쳐져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수도권 직행좌석버스의 입석 운행이 이르면 다음 달 중순부터 금지된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인천·경기 등 3개 지방자치단체는 입석이 금지된 고속도로 등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직행좌석버스의 입석운행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7월 중순부터 62개 노선에 버스 222대를 더 투입한다고 10일 밝혔다.

기존 사업자들은 신규차량 구매 전까지 우선 전세버스나 예비차량을 투입하는 등 134대를 늘리기로 했다.

또 각 지자체는 비효율 노선 폐지 또는 감차로 확보한 차량 85대를 입석노선에 대체 투입하고 광역급행버스(M버스) 1개 노선(인천 서구∼서울 합정)을 신설해 3대를 투입하기로 했다.

경기와 서울을 오가는 버스가 50개 노선 187대이며 인천∼서울 운행 버스는 12개 노선 35대다. 경기 노선 가운데 일부는 서울시 등록회사 소속이다.

현재 버스 입석률은 최고 140%에 이른다. 43명 정원 버스에 60명이 타고 가는 셈이다. 오전 6∼9시 수도권 직행좌석버스 하루 이용자는 11만명으로 이 가운데 1만5000명이 입석 승객인 것으로 최근 집계됐다.

추가 투입 차량은 출근시간인 오전 6시∼8시30분, 퇴근시간인 오후 6시30분∼오후 9시에 운영된다(기점 출발 기준). 다만 주말·공휴일 수요가 많은 노선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가 별도로 결정한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버스 증차, 노선 조정 등을 위한 행정절차를 실시하고, 국토부는 광역급행버스(M-Bus) 노선 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고를 실행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각 지자체와 운송사업자가 차량 확보, 교통카드 단말기 설치 등 버스 증차 운행을 준비하는데 1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는 증차 이후 약 1개월간 지자체와 함께 운영상 문제점을 파악해 필요하면 노선·증차 대수 조정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모니터링을 거쳐 입석해소 대책이 실효성 있다고 판단되면 경찰과 협조해 이르면 8월 중순부터 직행좌석 버스 자동차전용도로 입석운행을 단속하기로 했다.

이용자가 많은 출퇴근 시간에 차량 부족으로 상당수 승객이 서가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이번 대책에 따라 승객은 앉아서 편안하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버스회사의 비용부담이 늘어 앞으로 요금이 오를 가능성도 점쳐진다.

국토부는 버스 증차 이전까지는 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해 안전속도(시속 80㎞) 유지를 강조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힘을 기울일 예정이다.

맹성규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조치는 안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시적인 것으로 지자체의 운임조정을 통해 정상적으로 버스공급을 증대하고 중장기적으로 2층버스 도입, 환승시스템 정비 등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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