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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차 협력금 제도’가 뭐 길래?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4-06-12 08:5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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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시행 앞두고 산자부·환경부 갈등 고조
 
일명 탄소세로 불리는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를 놓고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간 갈등이 높아져 가고 있다. 저탄소차협력금 제도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차, 즉 연비가 좋은 차량을 구매한 고객에게는 보조금을 주고, 배출량이 많은 차량을 사는 고객에게는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국회는 지난해 3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환경부는 내년 1월부터 이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지만 산자부는 시행 시기와 부담금 규모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자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가 조정에 나섰으나 산자부의 입장으로 기울어져 있는 모습이다.

기재부, 산자부, 환경부 등 3개 부처는 각각의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산업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연구 용역을 맡겨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엘타원에서 ‘저탄소차협력금제도 도입 방안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공청회는 예상대로 ‘산업보호’와 ‘환경보호’에 대한 논란이 거셌으며 부처 간 입장 차이가 여실히 나타났다. 3개 부처 산하 연구기관은 별도의 발표 시간을 가졌고, 시작부터 서로 발표 시간 가지고도 비판하는 등 팽팽한 신경전을 보였다. 공청회장도 산업계와 환경계 인사들로 가득 찼다. 외부에서는 환경단체가 제도를 시행하라며 기자회견을 갖기도 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홍승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지출분석센터장은 “환경연이 부담금 상한선을 400만원으로 설정한 시나리오를 따른다면 2020년까지 감축할 수 있는 온실가스는 총 54만8000t으로 감축 목표(160만t)의 35% 수준”이라며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는 크지 않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반면, 제도 도입 첫 해인 2015년 기준으로 국산차는 5000대, 수입차는 1500대 가량 판매가 주는 등 자동차 내수 판매 감소로 국내 자동차산업에 부정적인 영향만 끼친다고 밝혔다. 또 “2016년부터 친환경 차에 지급하는 보조금 규모도 증가하면서 재정수지가 적자로 전환, 2020년에는 적자 규모가 310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산업연구원은 아예 제도 시행 보류를 주장했다. 김경유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애초 이 제도를 도입하면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60만t 감축할 수 있다고 환경부가 주장했지만 감축 가능량은 27만7000t에 불과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며 “제도 시행의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환경연의 시나리오를 따른다면 2017년부터 쏘울, 쏘나타, K5, 쏘렌토 등 국산 주력 차종은 모두 부담금 대상이 되는 반면 2018년부터 푸조, BMW 320d, 벤츠 A200 등 인기 있는 수입차는 보조금 대상에 들어간다”고 지적했다. 국산차에 대한 역차별로 2016년 자동차 산업의 전체 생산액이 1조845억원 감소하고, 고용 인원도 1만85명 줄어들어 자동차산업에 치명타를 입힐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는 반대로 강광규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환경연의 시나리오를 도입한다면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은 약 160만t에 달할 것”이라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그는 “친환경차 수요 증가 효과로 자동차업계 생산액은 2020년까지 연평균 9200억원, 고용 인력 또한 연평균 8600명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발표이후 토론회에서는 산업계와 환경계의 공방이 이어졌다.

김용근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은 “온실가스(이산화탄소) 감축 효과는 미미한 반면 과도한 부담금으로 국내 자동차산업에 치명타를 입힐 것”이라며 “현재 독일·일본·미국이 탄소세를 물리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해 섣불리 앞장설 게 아니라 경쟁국들과 보조를 맞추자”고 말했다.

송상석 녹색교통운동 사무처장은 “이미 저탄소차협력금제도는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2009년에 제도 시행이 예고됐고, 두 차례나 유예해줬다”며 예정대로 내년부터 제도가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청회장에서는 “국회에서 이 법안이 통과된 게 신기하다”는 의견이 여기저기서 들렸다. 한 관계자는 “법 도입 당시엔 게눈 감추듯 통과시켰지만 그전에 소비자 관점에서 충분한 논의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는 관련 부처 간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어 내년 제도의 도입 자체가 불투명해졌다. 갈등이 해결될 것으로 보이지 않아 총리가 주재하는 경제정책조정회의로 넘어갈 전망이지만 사실상 재검토가 있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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