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9.21~2013.8.27 제작된 2595대 대상
국토교통부는 기아자동차에서 제작·판매한 K7 승용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리콜) 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리콜은 19인치짜리 알루미늄 휠의 제조공정 중 불순물 함유 및 기공 발생 등으로 휠에 크랙이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리콜대상은 2012년 9월21일부터 2013년 8월27일까지 제작된 2595대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오는 23일부터 기아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휠 교환을 받을 수 있으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아차는 이번 리콜대상인 K7자동차의 알루미늄 휠과 동일한 품질의 정비용 부품 209대분도 직영서비스 업체에 공급 또는 판매된 것으로 확인돼 공급된 휠을 자발적으로 리콜할 예정이다.
기아차는 이번 리콜에 대해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된다. 문의: 080-200-2000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