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상대로 택시요금 행정명령 금지 가처분 신청 승소
일본의 MK택시가 정부를 상대로 ‘요금 투쟁’을 벌이고 있다. 일본 정부의 요금 인상 요구를 정면으로 거부하면서 법정 싸움에 나선 것이다. 1차전에서는 MK택시가 이겼다.
3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오사카(大阪)지법은 정부가 정한 요금에 비해 저렴한 요금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MK택시와 그 산하 계열회사, 일부 개인택시 운전기사 등이 정부를 상대로 ‘택시운임변경 명령 등의 행정명령을 내지 않도록 해달라’고 신청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MK택시는 정부의 기준에 비해 싼 요금으로 영업을 하는 택시업체들에 대해 대해 ‘운임변경명령’을 내린 뒤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 허가취소를 할 움직임을 정부 측이 보이자 이를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당국이 정한 운임은 사업자의 이익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지 않았으며, 재량권의 범위를 뛰어넘었다”고 지적했다. MK택시는 앞으로 정식 재판을 통해 ‘저가 택시’를 유지해 나갈 예정이다.
MK택시는 정부의 운임에 비해 싸면서도 친절한 운임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일본 정부는 고베지역의 경우 중형택시 첫 승차시 요금(기본요금)의 하한선을 650엔(6500원)으로 설정했지만, 이 회사는 570엔만 받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MK택시 측은 “가격통제는 구시대적 발상”이라며 “정부의 기준을 따를 경우 지역에 따라 최고 30%까지 운임이 인상되면서 회사는 물론 고객들도 피해를 입게 된다”고 주장했다.
MK택시는 최근 자사 홈페이지의 첫화면에 “법원이 지금의 요금을 인정했다”고 명기한 뒤 앞으로도 저렴한 가격으로 손님을 모시겠다는 결의를 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