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가용화물차 유세 이용 급증…공직선거법상 용인
6.4지방선거에서 후보자 상당수가 선거유세차량을 사업용이 아닌 자가용 화물차를 이용해 용달화물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2일 용달화물업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상 사업용이 아닌 자가용 화물차도 선거유세용으로 사용이 가능해 매년 선거철마다 자가용을 이용한 유세 차량들이 급증, 선거 특수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용달화물업계는 유세차량의 상당수가 사업용이 아닌 자가용 화물차로 파악하고 있다. 화물차운수사업법상 비사업용 화물차의 유상운송행위는 불법으로 간주되고 있으나, 공직선거법상에서는 자가용 화물차를 용인하고 있어 매 선거철마다 용달화물업계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자가용 화물차는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되며 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을 면치 못하는 맹점이 있음에도 사용료가 다소 저렴하다는 이유로 자가용을 이용한 유세차량들이 급격하게 늘고 있다”며 “공직선거법에 막혀 자가용 화물차에 대한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없어 애만 태우고 있다”고 토로했다.
한 용달화물차 사업자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유세차량 대여 예약이 많이 들어왔으나 해를 거듭할수록 감소, 반짝 특수는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국용달화물연합회 관계자는 “각종 선거 유세용 차량은 반드시 사업용 화물차를 임차,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