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안전의 주체는 당연히 운전기사다. 세월호 참사 후 화들짝 놀란 정부가 버스안전대책을 내놓았지만 이런 점을 간과한 것 같아 아쉬움이 크다.
버스 안전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은 운전자들의 자격요건과 근무환경인 만큼 운전자들의 자격검증을 강화하고 장시간 운전대를 잡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지난 3월 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서울 송파구 시내버스 연쇄 추돌사고도 운전기사가 사고 당일 15시간 이상 운전하면서 피로가 누적된 것이 원인으로 나타난 만큼 장시간 운전은 사고 위험성이 크다.
유럽의 경우, 운전자 기준으로 운행기록계를 관리해 운전자들의 하루 운전시간을 엄격하게 관리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차량 기준으로 운행기록을 관리해 운전자들이 장시간 운전하는 일이 다반사다.
특히 시외·고속버스는 시속 100㎞ 이상의 속도로 주행하는 일이 많은 만큼 운전자들의 휴식 보장과 적정시간의 근로여건 조성이 중요하다.
실제로 버스 사고 10건 가운데 9건이 운전자의 부주의·과실에 의한 사고이며 차량 결함 사고는 1건에 불과하다.
호주에서는 버스 운전자들이 하루 12시간 이상 근로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제하고 있다.
버스 안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전의 주체가 되는 버스 운전자의 근로시간 제한과 자격요건 강화 방안을 수립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