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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로 등록된 덤프트럭은 건설기계정비업소에서 정비를 받고, 자동차로 등록된 덤프트럭은 자동차정비업소에서 정비를 받아야 한다. 만약 자동차정비업소에서 건설기계를 정비하게 되면 불법정비가 되며,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건설기계 정비업소는 허가 기준이 자동차 정비업소보다 엄격하기 때문에 그 수가 많지 않다. 이 때문에 덤프트럭은 자동차정비업소에 비해 수적으로 매우 적은 건설기계 정비업소를 찾아다녀야 한다. 건설기계로 등록한 일부 덤프트럭은 불법으로 정비를 받거나, 정비를 하지 않은 채 운행하는 것이 현실이다.
똑같은 자동차가 정비를 받으려고 하는데 건설기계 정비업소에서는 되고 자동차 정비업소에서는 안 된다는 것은 큰 모순이다. 이 같은 불합리한 규제는 시급히 풀어야 한다. 덤프트럭이 자동차 정비업소에서도 정비를 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 개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