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재일 의원, 민법 개정안 대표발의…최대 10배까지 부과
선박과 항공, 자동차, 철도 등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대중교통 관련 사고가 발생할 경우 관련 기업에 손해액의 최대 10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변재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민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민사재판에서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일 경우 실제 손해보다 더 많은 손해배상을 하게 하는 제도다. 영미법 국가들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최근 현대차 티뷰론의 차량 결함으로 인한 배상 사건이 대표적이다. 지난 2011년 미국의 한 운전자가 2005년형 티뷰론을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오던 차와 충돌해 5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유족들이 차량 결함을 원인으로 지목해 소송을 제기, 지난 5월14일 2억4000만 달러(약2470억 원)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될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취하고 않고 있다.
변 의원은 “매번 발생하는 대규모 인재에도 안전은 뒷전인 채 이익에만 몰두하는 기업이 계속 존재하는 이유는 얼마 되지 않는 손해배상금으로 사고를 수습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며 “징벌적 손해배상이 도입될 경우 보상 액수가 크게 증가해 기업에 경각심을 고취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