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비·배달수수료·차량 강제 구매 등 착취 심각”
전국우체국위탁택배조합은 우체국 택배 위탁업체 4곳을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전국우체국위탁택배조합는 우체국택배 일부 위탁업체가 차량값 폭리, 중간알선업체의 차량 값 중간착취, 택배차량 강제 매각 강요 등의 횡포를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체국택배 업무는 우정사업본부가 중간위탁업체에게 위탁하고 위탁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다시 배달기사에 재위탁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배달기사는 전국에 총 1830여명이 종사하고 있다.
택배조합은 입찰 참여로 낙찰 받은 중간위탁업체가 관리비 명목으로 위탁배달원의 배달수수료를 1인당 평균 30만원을 공제하고 영업용번호판 지입료도 매달 12~17만원을 추가 공제한다고 주장했다.
또 위탁업체는 신규 배달원들에게 차량을 강제로 판매하면서 한 대당 최고 1000만원 이상을 중간마진으로 착복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택배조합은 특히 우체국택배와 관련 없는 세종물류기업이나 JCY하진운수 등 중간 물류 알선업체들이 우체국위탁배달원 모집공고를 내고 희망자들에게 1700만원짜리 차량을 2800만원에 판매하는 등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정사업본부가 선정한 특정우체국과 수의계약을 체결한 우체국 물류지원단의 불공정행태도 지적했다. 우체국물류지원단이 해당 우체국 위탁배달원 총원 대비 30%의 차량을 강제 매각하고 자신들 소유차량을 투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택배 물건 분실에 따른 손실액도 배달원에게 전가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택배조합 측은 “이러한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에 해당한다”며 “근거자료를 제출하는 등 공정위에 제소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신고서가 접수됨에 따라 내용을 분석한 뒤 신고인, 피신고인을 불러 경위를 파악하는 등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