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뻥튀기 연비'를 내놓은 제조사를 상대로 경제적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된다.
이종진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자동차 연료소비율(연비) 과다 표시에 대한 경제적 보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종진 의원은 “지금까지 자동차 제조사들이 연비를 부풀리더라도 시정조치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 때문에 책임에서 자유로웠다”며 “과다포장된 연비에 대해 소비자가 경제적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연비는 자동차 제조사에서 신차를 출시할 때 측정해 발표하며 국토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출시 이듬해 사후 조사한다. 제조사가 신고한 연비보다 5%(허용 오차범위) 이상 낮게 나오면 연비를 부풀렸다고 본다.
현행법상 연비를 과다 표시하는 경우 경미한 결함으로 규정해 시정조치를 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부풀린 연비를 시정조치하지 않을 때 소비자가 이에 대한 보상금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제조사가 제시한 보상금액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소비자는 제조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지난 시점에 시정조치 되는 자동차부터 적용된다. 세부적인 보상 범위와 보상기준액은 자동차관리법 하위법령(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서 정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