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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 사업자와 장기계약하면 직접운송 인정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4-05-28 09:4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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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화물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직접운송 의무제 예외 대상이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2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화물차운수사업법이 개정(2014.3.18 공포, 2014.9.19 시행)됨에 따라 준수사항 신설에 수반하는 행정처분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직접운송 의무 예외 확대 등 규제를 개선하고 일부 양도·양수 금지, 대폐차 기간 단축 등 제도 운영상 문제점을 보완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운송사업자가 1대 사업자 소유 차량과 1년 이상의 장기계약 체결·운송 시 직접운송으로 인정받는다. 현재 예외사항으로는 다른 운송사업자 소속 위·수탁차주와 1년 이상 계약을 체결하거나 우수화물정보망을 통한 위탁시 직접운송으로 간주된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직접운송 의무제는 운송업체가 화주로부터 받은 화물의 50% 이상을 다른 운송업체에 맡기지 않고 직접 운송하도록 하는 것으로 다단계 운송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다.

개정안은 또 위·수탁차주의 권익 침해 방지를 위해 허가기준대수(1대 이상) 초과 부분에 대한 일부 양도·양수를 금지하기로 했다. 폐차와 대차를 동시에 신고(당초 6개월)하도록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2개월 내에서 연장하기로 했다.

화물차운수사업법 개정으로 행정처분 근거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구체적인 처분기준도 마련됐다. 화물차를 이용해 보험사기를 저지른 운송사업자와 종사자는 각각 허가와 자격이 취소되고 위·수탁 계약서 미교부자는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밖에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 사유로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제외되고 허가증 재발급 처리기간은 현행 3일에서 1일로 단축된다.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후속절차를 거쳐 오는 9월 중순께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7월7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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