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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버스 입석 금지 “맞긴 맞지만…”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4-05-24 19:4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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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들 ‘출퇴근 대란’ 우려…업계 “사실상 불가능” 주장도
 
정부가 서울과 경기지역을 오가는 광역버스 등 시내버스의 입석을 금지하기로 하면서 벌써부터 ‘출퇴근 대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기도와 서울을 오가는 광역버스가 고속도로에서 입석 상태로 운행되고 있는 것은 위험천만한 상황이 맞지만,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도 없이 금지하기로 한 것은 ‘반쪽짜리’ 정책이라는 비판이다.

수원에서 사당을 오가는 한 직장인은 “입석으로 고속도로를 달리는 건 위험하지만 대책도 없이 금지시킨다면 어쩌란 말이냐”며 “수원~사당간 버스는 배차간격이 2분인데도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 상황인데 지금으로서는 입석 금지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서울과 경기도 사이를 운행하는 한 버스회사 관계자는 “버스회사들은 현재 버스요금이 너무 낮아 유류비라도 절약하려고 차량대수를 한대라도 줄이는 상황”이라며 “좌석제(입석 반대)를 시행하려면 출퇴근시간대에 대규모 증차가 이뤄져야하는 데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법 개정 이후 2~3개월여 뒤 입석이 금지되고 대규모 증차가 이뤄진다고 해도 실제 버스기사 채용, 현장 투입 등을 고려하면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라고 주장했다.

이용자들과 버스업계는 “기본적으로 입석금지는 공감하지만 사전준비가 부족하다”며 “경기도민의 불편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물제를 해결하는 대책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입석 금지와 함께 버스 증차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경기도, 인천시, 서울시, 버스업계 등과 함께 대책마련을 논의 중”이라며 “입석금지 규정 위반시 적용되는 처벌은 개정안 공포(7월 말) 이후에 업계와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뒤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관행적으로 이뤄진 시내버스의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입석 운행을 금지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3일 입법예고했다.

고속도로에서의 버스 입석 운행은 현재도 법적으로 금지돼있지만 국토부는 개정안에서 사업자도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운전자에 대한 처벌규정도 대폭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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