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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올해 녹색물류전환사업 공모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4-05-24 19: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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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월13일까지 접수…사업비 50%이내, 최대 1억5천만원 지원
국토교통부는 올해 녹색물류전환사업(9억1500만원)을 내달 13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녹색물류전환사업은 화주나 물류기업들의 물류분야 온실가스 감축이나 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물류에너지관리시스템, 통합단말기, 전기축열식 냉장·냉동장치, 에어스포일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기업규모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지원했지만 올해부터는 중소·중견기업과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에 대한 지원비율과 상한액을 차등해 지원한다. 자금여력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은 지원을 확대(20~50%→50%, 최대 1억5000만원)하고,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은 지원을 축소(20~50%→30%, 최대 1억원)한다.

지원사업 유형별로는 지정사업, 민간제안사업, 효과검증사업으로 구분해 지원한다.

지정사업으로는 ▲물류에너지관리시스템(사업비의 30~50%이내, 기업당 5000만원 이내) ▲화물차량용 통합단말기(사업비의 50%이내, 개당 10만원 이내) ▲전기축열식 냉동·냉장장치 장착(사업비의 30~50%이내, 대당 1000만원 이내) ▲화물차의 에어스포일러 장착사업(사업비의 30~50%이내, 대당 1500만원이내)을 지원한다.

신청자격은 국토교통부와 자발적인 협약을 체결하고 물류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물류에너지목표관리제 참여기업(110개사)에게 주어진다.

민간제안사업은 공동 수․배송이나 적재율 향상, 에너지효율성 등을 높이기 위한 시설, 장비, 차량 개조 등을 지원하는 자유공모 사업으로 물류나 화주기업, 물류관련 단체 등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사업비의 30~50%이내, 건당 최고 1억5000만원 이내서 지원한다.

효과검증사업은 물류관련 기술, 장비에 대해 온실가스 감축 효과유무를 검증·지원하는 사업으로 녹색물류기술이나 장비를 개발·보유하고 있거나 도입하려는 물류기업 또는 화주기업이 신청가능하다. 해당 사업비 전액, 건당 최고 5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사업신청은 교통안전공단 교통환경처(054-459-7454)에서 접수하며, 신청기업은 신청서류와 사업계획서 등을 6월 13일 오후 6시까지 제출(직접 또는 우편)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알림마당,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www.ts2020.kr), 녹색물류 홈페이지(http://gl.ts2020.kr)를 참조하면 된다.

국토부는 서류심사, 성능기준 적합성 심사, 녹색물류협의기구의 심의 등을 거쳐 오는 6월 25일 이후 최종 선정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소, 중견기업들이 물류에너지관리시스템, 통합단말기를 활용해 경제운전을 실천함으로써 연비를 절감(10%이상)할 수 있으므로 다양한 지원사업에 적극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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