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후덕 의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 대표발의
자동차보험 진료비 거짓청구 기관에 대해 명단을 공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윤후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관련 서류의 위조와 변조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거짓으로 청구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이로 인해 형벌을 받은 의료기관의 명단을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2013년 자동차보험 사기로 지급된 보험금은 1436억원, 환자의 피해 과장과 병원의 과다 청구로 발생한 금액은 136억원에 이른다. 윤후덕 의원은 “보험금 누수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이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에게 전가되고 있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또 의료재활시설의 이용대상자에 자동차사고 부상자를 포함해 오는 9월 개원예정인 양평교통재활병원의 취지에 맞게 자동차사고 부상자가 이용 가능하도록 했다.
양평교통재활병원은 자동차사고 환자에게 차별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한 설립목적에도 불구, 현행법상 치료대상이 후유장애인에 국한돼 있어 자동차사고 부상자의 이용이 불가능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