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입석 시내버스, 고속도로 달리면 사업자도 처벌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4-05-23 20:29:48

기사수정
  • 전세버스 증차 2년단위 제한 가능…지방 대도시권도 ‘M버스’ 도입
<국토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시내버스가 입석으로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하면 운전자뿐만 아니라 운송사업자도 처벌을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23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운송사업자는 여객의 입석운행 금지에 관한 교육을 운수종사자(운전자)에게 실시하도록 의무화했다. 운전자는 입석 상태로 승객을 태운 채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운송사업자에게는 사업일부정지(1차 10일·2차 20일·3차 30일) 또는 과징금(60만원)이 부과되고 운수종사자에게는 과태료(10만원) 부과 또는 버스운전자격(1년간 3번의 과태료 처분 이후)이 취소된다.

시내버스가 입석 승객을 태운 채 고속도로를 달릴 경우 운전자에 대한 처벌 조항(과태료 3만원)은 현재 도로교통법에 있지만 운송사업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마련된 것은 처음이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을 단축해 교통사고 예방을 도모하고 사업자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내버스의 운행횟수·대수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비율을 현행 30%에서 40%로 상향 조정했다. 예를 들어 하루 100회 운행하도록 정해진 노선의 경우 수송 수요에 따라 60대까지 줄이거나 140대까지 늘려 운행할 수 있다.

시외버스의 경우 현재 30% 범위 내 탄력운행 비율 적용을 방학기간에만 허용하고 있으나 수송수요가 주말·공휴일에 집중되는 특성을 감안해 앞으로는 주중에도 탄력운행 비율 적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마을버스는 운행횟수·대수를 30% 범위 내에서 탄력 운행할 경우 현재는 관할관청에 사업계획 변경등록을 해야 하나 앞으로는 변경신고만으로도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광역급행형 시내버스(M-Bus)는 2009년 6월 시범운행 이후 운행지역을 수도권으로 한정해 운행하고 있으나 수도권 외에 부산·울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 등 대도시권까지 운행지역을 확대한다. M-Bus의 운임·요금 기준 및 요율 등은 시·도지사가 결정하게 된다.

개정안은 전세버스의 공급 과잉 해소를 위한 조치도 마련했다.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이 위원장을 맡는 수급조절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2년 단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수급조절위가 전세버스 등록 제한(2년)을 결정하면 시·도지사는 전세버스를 신규 등록하거나 증차할 수 없도록 했다.

장애인의 이동편의 제고를 위해 사회적 기업에서 6대 이상의 전동휠체어 고정 장치가 장착된 특별교통수단으로 전세버스운송사업을 하려는 경우 등록기준을 5대로 완화했다. 일반 전세버스의 등록기준은 특별·광역시는 20대 이상, 기타 지역은 10대 이상이다.

개정안은 또 고속버스의 소화물 운송이 제한적으로 허용됨에 따라 사업자가 운송할 수 있는 소화물과 운송을 금지하는 소화물의 범위, 규격 등을 규정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해 소화물 관련 사항을 운송약관에 포함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우선 소화물 유형만 규정하고 세부적인 물품은 화물업계와 협의해 고시할 방침이다. 단 소화물 규격은 중량 20킬로그램 미만, 용역 4만 세제곱센티미터 미만으로 제한하고 무기, 마약, 밀수품 등은 운송금지 품목으로 분류했다.

한편, 농어촌 지역의 교통 서비스 제고를 위해 여객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도입된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시·도지사가 지역실정에 부합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운영방법 등은 지자체 조례로 규정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올 7월 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6월17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제출처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전화: 044-201-3832, 팩스 044-201-5582)
TAG

프로필이미지

이병문 기자 다른 기사 보기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가장 많이 본 기사더보기
  1. 제21회 자동차의 날, 미래모빌리티 시장 선도 다짐 산업통상자원부는 자동차 기업 임직원 등 자동차업계 관계자 300여 명과 강경성 1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21회 ‘자동차의 날’ 기념행사를 9일 서울 JW메리어트에서 개최했다.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2024. 5. 9(목) 14:30 서울 강남구 JW메리어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강남훈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장, 김동욱 현대자동차...
  2. 대구교통공사 등 3곳 철도안전관리 '최우수'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국내 21개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이하 철도운영자등)를 대상으로 올해 1월부터 시행한 ‘2023년 철도안전관리 수준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대구교통공사올해 21개 철도운영자등의 수준평가 결과, 평균점수는 85.04점을 기록하여 작년(86.74점)보다 소폭 하락했으나, 과거 5개년 평균(83.39점) ...
  3. 5월 20일부터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자동차 불법 튜닝, 불법명의, 무단방치 등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질서있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5월 20일부터 6월 21일까지(한 달간) 경찰청,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불법자동차 단속 자료사진 주요 단속 대상은 불법튜닝 및 안전기준 위반, 불법명의(일명 대포차), 무단방치 등 교통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자동차이다. 특히 이륜
  4. ‘한강 리버버스’ 명칭 공모…13일~22일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 서울시가 전 국민의 참신한 아이디어로 오는 10월 한강에 선보이는 수상 교통수단 ‘한강 리버버스’의 새로운 이름을 짓는다. 서울시는 13일부터 22일까지 10일 동안 `한강 리버버스`에 대한 명칭 대국민 공모를 실시한다. 서울시는 이달 13일(월)부터 22일(수)까지 10일 동안 ‘한강 리버버스’에 대한 명칭 대국민 공모를 실
  5. 교통사고 사망자 연간 100명대…부산시, 맞춤형 대책 마련 교통사고 사망자 연간 100명대…부산시, 맞춤형 대책 마련 고령자·이륜차·화물차 안전 강화 중점 4개 분야 35개 과제 추진 부산미래혁신회의 [부산시 제공]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부산시가 교통사고 사망자를 대폭 줄이기 위해 교통사고 취약 분야에 대한 맞춤형 안전대책을 마련했다. 부산시는 16일 오전 도로교통공단 부산지부 교...
  6. 광주시 "택시부제 재도입 추진"…국토교통부에 심의 신청 광주시가 택시부제를 부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광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광주시는 16일 택시부제를 다시 도입하려고 최근 국토교통부 택시정책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했다.국토교통부는 2022년 11월 특광역시를 포함한 33개 지자체를 택시 승차난 발생지역으로 보고 택시부제를 해제했다.법인 택시 업계는 그동안 부제 해제로 택시가 과.
  7. 日혼다, 전기차·소프트웨어 투자 2배로 늘린다…"87조원 투입" 일본 자동차 업체 혼다가 2030년까지 전기차와 소프트웨어 분야에 10조엔(약 87조원)을 투자한다고 16일 밝혔다.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미베 도시히로 혼다 사장은 이날 도쿄에서 개최한 설명회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혼다는 지금까지 전기차 등에 5조엔(약 43조5천억원)을 투자할 방...
  8. 구로구, 어린이 자전거 교통 안전교육 실시 구로구가 11월 8일까지 ‘어린이 자전거 교통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2024년 찾아가는 자전거 교통 안전교육에서 교육을 듣고 있다. 어린이 자전거 교통 안전교육은 어린이들에게 체계적으로 자전거 교통안전에 대해 교육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올바른 교통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 대상은 어린이집, 유치
  9. 현대모비스, 전국 초등학생 대상 대규모 안전 체험교육 제공한다 현대모비스가 국내 주요 사업장이 위치한 교육지원청 산하의 250여 개 초등학교학생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안전 체험교육을 실시한다.  현대모비스가 국내 주요 사업장이 위치한 교육지원청 산하의 250여 개 초등학교학생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안전 체험교육을 실시한다. 그 동안 현대모비스는 공모를 통해 선발한 개별 초등학교를 찾아
  10. 여수시 지역교통안전협의체, 화물자동차 불법운행 단속 나서 여수시 지역교통안전협의체가 지난 8일 화치동 산단주유소 삼거리에서 화물자동차 불법운행 단속에 나섰다.  여수시 지역교통안전협의체가 지난 8일 화치동 산단주유소 삼거리에서 화물자동차 불법운행 단속을 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지역교통안전협의체’는 시 교통과, 여수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본부 등 교통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