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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석 시내버스, 고속도로 달리면 사업자도 처벌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4-05-23 20:2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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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버스 증차 2년단위 제한 가능…지방 대도시권도 ‘M버스’ 도입
<국토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시내버스가 입석으로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하면 운전자뿐만 아니라 운송사업자도 처벌을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23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운송사업자는 여객의 입석운행 금지에 관한 교육을 운수종사자(운전자)에게 실시하도록 의무화했다. 운전자는 입석 상태로 승객을 태운 채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운송사업자에게는 사업일부정지(1차 10일·2차 20일·3차 30일) 또는 과징금(60만원)이 부과되고 운수종사자에게는 과태료(10만원) 부과 또는 버스운전자격(1년간 3번의 과태료 처분 이후)이 취소된다.

시내버스가 입석 승객을 태운 채 고속도로를 달릴 경우 운전자에 대한 처벌 조항(과태료 3만원)은 현재 도로교통법에 있지만 운송사업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마련된 것은 처음이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을 단축해 교통사고 예방을 도모하고 사업자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내버스의 운행횟수·대수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비율을 현행 30%에서 40%로 상향 조정했다. 예를 들어 하루 100회 운행하도록 정해진 노선의 경우 수송 수요에 따라 60대까지 줄이거나 140대까지 늘려 운행할 수 있다.

시외버스의 경우 현재 30% 범위 내 탄력운행 비율 적용을 방학기간에만 허용하고 있으나 수송수요가 주말·공휴일에 집중되는 특성을 감안해 앞으로는 주중에도 탄력운행 비율 적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마을버스는 운행횟수·대수를 30% 범위 내에서 탄력 운행할 경우 현재는 관할관청에 사업계획 변경등록을 해야 하나 앞으로는 변경신고만으로도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광역급행형 시내버스(M-Bus)는 2009년 6월 시범운행 이후 운행지역을 수도권으로 한정해 운행하고 있으나 수도권 외에 부산·울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 등 대도시권까지 운행지역을 확대한다. M-Bus의 운임·요금 기준 및 요율 등은 시·도지사가 결정하게 된다.

개정안은 전세버스의 공급 과잉 해소를 위한 조치도 마련했다.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이 위원장을 맡는 수급조절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2년 단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수급조절위가 전세버스 등록 제한(2년)을 결정하면 시·도지사는 전세버스를 신규 등록하거나 증차할 수 없도록 했다.

장애인의 이동편의 제고를 위해 사회적 기업에서 6대 이상의 전동휠체어 고정 장치가 장착된 특별교통수단으로 전세버스운송사업을 하려는 경우 등록기준을 5대로 완화했다. 일반 전세버스의 등록기준은 특별·광역시는 20대 이상, 기타 지역은 10대 이상이다.

개정안은 또 고속버스의 소화물 운송이 제한적으로 허용됨에 따라 사업자가 운송할 수 있는 소화물과 운송을 금지하는 소화물의 범위, 규격 등을 규정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해 소화물 관련 사항을 운송약관에 포함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우선 소화물 유형만 규정하고 세부적인 물품은 화물업계와 협의해 고시할 방침이다. 단 소화물 규격은 중량 20킬로그램 미만, 용역 4만 세제곱센티미터 미만으로 제한하고 무기, 마약, 밀수품 등은 운송금지 품목으로 분류했다.

한편, 농어촌 지역의 교통 서비스 제고를 위해 여객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도입된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시·도지사가 지역실정에 부합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운영방법 등은 지자체 조례로 규정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올 7월 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6월17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제출처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전화: 044-201-3832, 팩스 044-201-5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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