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행 전 안전사항 안내방송, 제복착용 의무화…버스내 가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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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고속버스와 전세·시외버스의 안전사항 안내방송과 운전기사 제복 착용이 의무화되고 대열운행과 가무·소란행위가 금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오후 2시 서울고속버스터미널 대회의실에서 맹성규 교통물류실장 주재로 전국버스연합회, 전국고속버스조합, 전국전세버스연합회 등 버스운송사업자단체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대책회의를 가졌다.
대책에 따르면 운전기사가 버스 안전사고에 대비해 버스 운행 전 승객들에게 사고 발생 시 대처 요령, 비상망치·소화기 위치 및 사용법 등 '안전사항 안내 방송'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운전기사들에게 승객의 안전에 대한 책임감과 운수종사자로서의 사명감을 부여하기 위해 ‘명찰이 부착된 제복’을 착용하도록 했다.
또 각급 학교 수학여행 시 전세버스의 대열운행 관행을 개선하고, 버스 차량 내에서 승객들의 가무·소란행위, 가요반주기·조명시설의 설치 등 안전운전을 저해하는 요인을 원천 금지하기로 했다.
국민들이 전세버스 이용 계약 시 업체의 안전관리 실태를 업체 선택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세버스 업체의 보험가입여부, 차량검사 여부, 차령, 운전자의 운전자격 취득여부 등 교통안전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위반할 경우 사업자와 종사자에게 과징금,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방침이다.
국토부 맹성규 교통물류실장은 "사업용 대형버스 안전을 저해하는 요인을 완전히 해소하겠다"며 "사업용 대형버스 안전 강화 방안을 적극 시행하고 안전 위협 요소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