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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 여파로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한 전세버스업계가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을 건의했다.
19일 전국전세버스연합회(회장 이병철)에 따르면 세월호 침몰 여파로 타격을 받고 있는 전세버스업계에 대해 부가세·할부금 납부 연기 및 중소기업 단기운영자금대출, 수학여행 재개 등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관계당국에 제출했다.
현재 전세버스업계는 수학여행 전면 취소는 물론 일반 관광도 취소되는 바람에 통근·통학버스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임시휴업상태다.
특히 전세버스는 비·성수기 등의 계절적 수요가 분명한 업종으로 1년 중 봄(3~5월), 가을(9~11월) 성수기 수입이 전체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세월호 참사에 직격탄을 맞고 있다.
연합회에 따르면 전국 1660여개 전세버스사업자들은 계약 취소로 1000억원 이상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회는 대책 마련으로 우선 부가가치세 납부 유예를 요청했다. 7월말로 예정돼 있는 상반기 부가세 납부기한을 하반기로 연기해달라고 건의했다.
또 여신금융업계에 차량 할부금을 5개월 유예해줄 것을 요청했다. 현재 전세버스는 평균 월 200만원의 할부금을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회는 중소기업 단기운영자금대출도 요청했다. 신용등급 등 심사 없이 5000만원 한도에서 대출해줄 것을 건의했다.
연합회는 근본적으로는 전면 금지된 육상교통을 통한 수학여행 및 체험학습을 재개할 것을 요청했다. 안전관리를 철저히 한 상태에서 수학여행을 시행하고, 체험학습도 전면 보류가 아닌 관내 체험학습 및 소규모 체험학습 여행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정부가 전세버스업체 등 피해업종에 대한 지원책으로 내놓은 관광진흥개발기금과 저리자금 대출, 소상공인 특례보증 등의 금융대책은 전세버스업체가 지원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해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광진흥개발기금의 경우 융자대상이 여행·호텔업 등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한 관광사 업체에 한정, 전세버스업체는 아예 신청 자격조차 없다. 저리자금 대출 등 금융지원도 전세버스업의 경우 차량 출고 시 기본적으로 저당을 설정하면서 신용도가 낮은 탓에 사실상 이뤄지기가 힘든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