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현룡 의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전세버스 지입제를 방지하기 위해 운행기록증을 부착·운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조현룡 새누리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은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운행기록증을 부착·운행하도록 하고, 운수종사자에게는 이를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지 못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운행기록증의 작성 및 부착 방법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조 의원은 “전세버스 운송사업자는 지입 차주로부터 수수료만 받을 뿐 차량 운행 및 운전자 관리는 소홀히 하고 있고, 지입 차주는 사업자에게 아무런 통보 없이 성수기 과로 운전 및 무리한 차량 운행을 하고 있어 전세버스 운행 중 대형사고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다”며 “차량 운행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전세버스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