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주심 송인준 재판관)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행위 때 운전면허를 취소토록 한 도로교통법 78조 1항 5호에 대해 재판관 8대1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 등을 이용해 범죄행위를 한 때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78조 1항 5호는 이날부터 효력을 잃게 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자동차는 생업 또는 대중교통 수단으로 없어서는 안될 필수품으로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를 범죄행위에 이용하기만 하면 운전면허를 취소토록 하는 것은 그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해당 조항은 자동차를 이용해 범죄행위를 하기만 하면 그 범죄행위의 경중이나, 범죄행위에 자동차가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 등에 대한 고려 없이 무조건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해당 조항은 구체적 사안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는 여지를 일체 배제하고 법을 어긴 정도가 극히 미약한 경우까지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밖에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모씨는 2003년 8월 승합차에 김모씨를 강제로 태우고 운행, 김씨를 감금했다는 이유로 1종 보통ㅇ 등 4개의 운전면허가 취소되자 이듬해 9월 헌재에 해당 규정에 대한 위헌심판을 제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