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불법 택시 영업을 막기 위해 법인택시 운전기사가 영업 시작 전 카드단말기로 본인 인증을 거치게 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택시조합, 교통안전공단, 한국스마트카드에서 별도로 관리하던 차량 운행 이력, 법규 위반 자료, 운전자 입·퇴사 현황, 운수종사자 자격증 취득 정보 등을 통합 관리하는 '운수종사자 자격관리시스템'(TOPIS)을 구축해 서울 전체 법인택시 2만 2732대에 이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운전기사는 택시 운행을 시작하기 전에 카드단말기에 고유의 자격번호를 입력하고, TOPIS는 실시간으로 해당 인물이 법인에 소속된 기사인지를 검증한다. 만약 잘못된 번호로 본인 인증에 실패하면 택시 운전은 할 수 있지만 카드단말기는 사용할 수 없다.
이 시스템이 장착된 택시의 카드결제 영수증에는 운전자격번호, 택시회사명, 사업자번호, 차량번호, 전화번호, 주소, 거래일시, 승하차 시간, 요금, 카드번호, 승인번호가 기록된다. 운전자 검증은 물론이고 분실물도 찾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