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공급기준 고시 예정…대수·절차 등은 추후 결정
정부가 택배 차량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1.5톤 미만 소형 택배 집·배송용 화물차 신규 공급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택배용 화물자동차 공급 추진 등을 골자로 하는 2014년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을 확정해 고시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공급대수와 대상, 공급방법 및 절차, 조건 등에 대해서는 관련 수급 상황에 대한 엄밀한 분석을 거쳐 별도 고시를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난 2004년 화물운송사업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한 이후 운송시장의 과잉공급으로 2013년까지 신규허가를 제한, 차량 수급 상황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왔다.
하지만 택배차량의 경우 온라인쇼핑 시장 성장 등에 따라 급속하게 성장(물동량 기준 매년 약 8%)함에 따라 지난해 1만1200대를 공급했음에도 여전히 차량 부족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이번에 다시 신규 공급을 추진하기로 했다.
화물차 공급은 2014년 화물운송시장 공급수준 산정 결과에 따라 전체적으로 균형상태에 이르고 있어 제한 기조를 계속 유지한다.
특수작업형 차량(특수차)과 피견인 차량, 노면청소용·살수용·청소용·자동차수송용 차량 등은 시·도지사가 해당차량 수요 및 공급상황 등을 엄격히 판단해 공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국토부 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화물운송시장의 안정과 수급균형 유지, 국민생활 불편 최소화를 최우선 목표로 영업용 화물차공급기준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