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운행제한 기준에 차령 외에 운행거리가 추가됐다. 이에 따라 운행거리가 길거나 짧을 경우에 따라 차령이 더 늘어나거나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지난달 29일 열린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또 전세버스 이용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운송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전세버스 운전자와 자동차에 대한 기본적인 교통안전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이용자가 최소한의 안전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세버스운송사업자의 자발적인 안전관리를 유도해 교통안전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취득요건 중 하나인 자격시험을 교통안전법에 따른 교통안전체험교육에 관한 연구·교육시설이 실시하는 교통안전체험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자격취득자가 이론과 실기 능력을 겸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개정 법령은 공포 일자로부터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된다.
현재 차령에 근거한 택시의 운행제한 기준에 운행거리가 추가돼 운행거리가 짧아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무조건 대폐차하는 낭비가 사라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