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서울개별화물협회 이사장 연임 가능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4-05-06 16:02:50

기사수정
  • 시, 보류했던 협회 정관 개정안 승인
서울시는 서울개별화물협회가 올해 초 제출한 정관 개정안을 최근 승인했다고 5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협회의 정관 개정안에 이의를 제기하는 민원을 이유로 승인을 보류해왔다.

정관 개정안의 내용은 종전 이사장 단임제를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현 민영일 이사장에게 연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민 이사장의 임기는 올해 말 종료된다.

민 이사장은 지난 2월6일 제8대 전국개별화물연합회장에 선출됐는데 서울협회 이사장 임기가 올해 말로 끝나고 연합회장은 시·도 협회 이사장이 아니면 맡을 수 없다는 연합회 정관상 서울협회의 정관 개정이 큰 관심사가 돼왔다.

결국 이번 정관 개정에 따라 올해 말 열리는 서울협회 이사장 선거에서 재선출되면 임기 3년의 연합회장 직무도 계속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서울개별화물협회는 정관 개정과 관련, 그동안 일부 대의원들이 반발하는 등 내분을 겪어왔다.

프로필이미지

이병문 기자 다른 기사 보기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