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화물운송을 지원하기 위해 화물차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유가보조금이 줄줄 새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된다.
5일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이들이 유가보조금을 횡령하는 방식은 의외로 간단하다. 관련법에 따라 10t 화물차를 운행하는 운전자의 경우 월 2700ℓ까지 기름을 주유하면 ℓ당 345.54원씩, 월 최대 93만2958원까지 유가보조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차량운전자들은 한도액을 돌려받기 위해 무자료 등 편법을 동원하고 있다. 주유소들도 기름을 주유하지 않고도 가득 채운 것처럼 화물자운전자에게 자료를 끊어주거나 승용차에 휘발유를 넣어주고 화물차가 사용하는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자료를 발급해 주고 있다.
이럴 경우 화물차 운전자는 유가보조금 수령은 물론 세금납부 시 기름 주유액만큼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해 탈세로 이어진다. 주유소는 주유소대로 정유회사들이 월말 매출액을 달성하기 위해 밀어낸 각종 기름을 활용해 이 같은 불·탈법을 저지르고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런 유형의 주유소들은 1~2년 운영하다 매출이 증가해 세무서 등 당국으로부터 주목을 받을 때쯤 폐업하고 다른 사람의 명의로 다시 개업하는 사례가 다반사다.
또 일부 주유소는 운행 차량을 대상으로 기름값을 올려받은 후 마일리지처럼 적립해 둔 차액을 현금으로 운전자에게 돌려주는 수법을 쓰기도 한다. 이 경우에 인센티브 금액은 ℓ당 평균 200원으로 알려졌다. 운전자들 입장에서는 무자료거래 등으로 유류보조금을 환급받는데다 인센티브까지 받을 수 있는 이해관계에 얽히게 되면 한번 찾은 주유소를 계속 찾을 수밖에 없다.
일부 지역에서는 이 같은 불·탈법 행위가 늘어나면서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주유소만 장사가 안돼 곤욕을 치르고 있다. 한 주유소 대표는 “무자료거래가 늘면서 법을 지키는 주유소들만 골탕을 먹고 문을 닫아야 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당국이 철저히 조사해 엄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가보조금 관련 법규도 미비하다는 지적이 많다.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자는 부정수급액 환수에 이어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유류세보조금 지급을 정지하고, 5년 이내에 부정수급이 재발할 경우 사업정지·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는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 더구나 지자체는 관할 주유소에 대한 수사권조차 없다. 불·탈법이 만연해도 단속이 잘 안되고 확산되는 이유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3년 6월말까지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는 총 7497건, 100억6429만원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08년 414건(7억4375만원) ▲2009년 329건(3억8830만원) ▲2010년 800건(21억5834만원) ▲2011년 2274건(32억1199만원) ▲2012년 2726건(28억154만원)으로 4년 사이 6.6배가 늘었다. 2013년은 6월말까지 954건(7억6038만원)이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