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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화물차 불법 신고포상제도 내년 시행
  • 강석우
  • 등록 2014-05-06 15:5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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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가용 유상행위·허위 유류보조금 등 지급대상
부산시가 자가용 화물차의 불법 유상운송 등 화물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해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관련 조례를 제정, 내년부터 시행한다.

부산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화물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을 지난달 30일 입법 예고했다.

포상금 지급대상은 자가용 화물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 또는 임대한 자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유류보조금을 지급받은 자 등이다.

포상금 지급기준은 위반행위에 따라 건별 10만원, 15만원이며 신고인 한사람에게 연간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부산시는 오는 20일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는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등 내부적 절차와 6월 부산시의회 정례회에 상정해 통과될 경우 2015년 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부산시는 그동안 관련 법령 제정에 따른 화물단체의 조례 조기 제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택배용 화물차운송사업 허가(증차) 및 후속 절차와 관련, 조례 제정을 유보해 왔다.

그러나 최근 타 시·도 등에서 내년 1월 시행을 전제로 조례를 제정하자 부산시도 조례 제정에 적극 나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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