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 돈 185억원 빼돌리고 시 보조금 64억원 편취
천안지역 3개 시내버스 회사의 전·현직 대표와 직원 등 5명이 185억원의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적자를 부풀려 64억원의 천안시 보조금을 편취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기소됐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이들 3개사가 2007년부터 최근까지 회사당 32~87억원 상당의 회사자금을 횡령한 혐의(특경법위반 횡령)와 적자를 부풀려 19~25억원 상당의 보조금을 편취한 혐의(특경법위반 사기)로 3개사 대표 3명과 경리담당자 등 업체 관계자 5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검찰은 이와 함께 이들 버스업체의 비리를 눈감아주고 보조금을 증액시켜주는 대가로 1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전직 천안시 교통과장 A(60)씨를 구속 기소했다.
또 보조금 지급액을 결정하기 위해 교통량조사 및 버스업체 경영평가를 금품을 받고 부실하게 수행해준 혐의(배임수재)로 실사용역업체의 본부장 B(54)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각 업체별로 횡령한 금액은 건창여객 87억원, 보성여객 66억원, 삼안여객 32억원이며 보조금을 편취한 금액은 건창여객 19억원, 보성여객 25억원, 삼안여객 20억원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버스업체 운영진들은 매일 100~400만원의 현금 수입금을 빼돌렸으며 비자금을 조성, 운영진이 나누어 갖거나 각종 로비 자금으로 사용했다. 횡령으로 장부상 적자가 누적되자 실사용역업체 본부장 B씨에게 금품을 제공해 부실한 경영평가를 내리게 했다.
적자규모가 부풀려진 용역 결과를 받은 천안시는 보조금을 증액시켰고, 버스업계에 편의를 제공한 전 공무원 A씨는 1000만원 상당의 골프접대와 금품을 제공받았다.
이들 3개 회사는 적자를 메꾼다며 저리의 금융권 대출 대신 회사 운영진과 주주로부터 연 12%의 고금리 이자를 지급하는 등 조직적인 비리를 저지른 사실도 드러났다.
사장을 비롯한 운영진과 관계가 있는 사채 전주들은 적게는 1∼2억원에서 많게는 10억원 넘게 버스회사에 넣고 굴리면서 이자로 거액의 회삿돈을 빼내갔다.
천안시는 버스 3사의 공동배차로 하나의 노선을 여러 회사의 버스가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 수사결과 매년 경리담당자들이 모여 회사별 수입액수를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는 담합도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최근 4년간 천안시의 버스업계에 대한 보조금이 86억원에서 155억원으로 80.2%, 버스요금은 1100원에서 1400원으로 27.3% 인상돼 전국 최고수준에 이르렀음에도 버스업체들의 적자액은 계속 늘어가는 점을 착안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최근 4년간 천안시내버스 3개사의 연간 적자금액은 2010년 67억원에서 2013년 104억원으로 55.2%나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