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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운전기사 처우 따라 택시회사 지원 차등
  • 이호돌 기자
  • 등록 2014-04-26 19: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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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위업체엔 카드결제 수수료·차고지 밖 교대 확대 등 인센티브
서울시가 택시운전기사에 대한 처우 정도에 따라 택시업체를 차등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해 택시요금 인상의 효과가 기사에게 돌아가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택시요금 인상 이후 기사 처우를 개선한 택시업체에 대해서는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차량 취득세 감면 등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반대로 운전기사 처우가 좋지 않거나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지원을 축소해 업체가 스스로 종사자 처우 개선에 나서도록 한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차등 지원안’을 발표했다.

운전기사 처우수준 평가기준은 한 달 납입기준금(사납금) 대비 한 달 총 급여의 비율과 복지지수 등으로 마련하고 처우가 상대적으로 월등히 좋으면 ‘처우 상위업체’, 처우가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지면 ‘처우 하위업체’로 나눌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 3월 255개 법인택시업체로부터 임금협정서를 제출받아 운전기사 처우 정도를 분석해 상위 20개 업체와 하위 21개 업체를 선정했으나 선정기준의 공정성 문제가 불거져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명단은 노조와의 검증작업을 거쳐 5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상위업체에 대해 ▲소액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차고지 밖 교대 편의 사전 신고 ▲자녀 장학금 지원 ▲차량 취득세 감면 ▲단속유예 등 5개 지원안을 연내에 시행키로 했다.

우선 상위업체에는 1만원 이하 카드결제액까지 수수료를 지원한다. 그러나 하위업체는 수수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서울시는 카드결제 활성화를 위해 2007년부터 6000원 이하 카드결제 수수료를 택시업체에 지원하고 있다. 나머지 업체는 종전처럼 6000원 이하 결제에 대해 수수료를 지원한다.

원거리를 통근하는 기사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차고지 밖 교대 사전 신고제' 운영에서도 상위업체에게는 더 큰 혜택을 준다.

상위업체는 면허 차량 대수 기준 최대 50%까지 차고지 밖에서 운전기사가 근무를 교대할 수 있으나 하위 업체는 대상에서 전면 제외한다. 나머지 업체는 보유 택시의 30%만 이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또 상위업체에 종사하는 250명을 선발, 1인당 100만원의 자녀 장학금을 지원한다. 장학금은 스마트카드 교통복지기금을 활용해 마련할 계획이다.

택시차량을 신규로 구매할 때 내는 취득세에 대해 일률적으로 제공하던 감면(50%) 혜택도 차등 부여한다. 상위업체에는 기존처럼 취득세 50%를 할인해주지만 하위업체는 25%까지만 감면혜택을 준다. 서울시는 상위업체에 대해 장기적으로는 취득세 감면 비율을 10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는 상위업체에 대해 민원이나 신고가 있기 전에는 안전 관련 사항을 제외하고 모든 단속 및 지도점검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반대로 하위업체는 특별관리 대상으로 정해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밖에 상위 업체에는 장기적으로 추진 중인 택시 공영차고지 건설지 선정 및 입주혜택 부여 시 우선권을 부여하고, 하위 업체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차고 면적 경감률 적용 혜택도 점차 줄여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올해 안에 택시업체 종합평가기준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내 255개 택시업체를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4개 등급으로 분류, 택시 외부에 등급을 표시함으로써 시민이 우수한 택시를 골라 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경호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택시 경영자들이 어떻게 하면 종사자 처우개선을 더 잘 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관심을 더 많이 가지도록 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개별 업체가 스스로 종사자 처우를 개선하도록 유인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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