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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안전띠 착용…허술하게 만들어진 법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4-04-24 23: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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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난해 11월24일부터 일반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를 제외한 시외버스를 이용하는 승객들은 안전띠를 착용해야 한다. 이에 따라 운전기사는 차량의 출발 전에 승객들이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직접 안내하거나 안내방송을 해야 하며, 고지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승객들이 ‘귀찮거나 불편하다’는 이유로 안전띠 착용을 등한시, 유명무실화 되고 있다. 운전기사가 출발 전과 운행 중간에 '안전띠를 착용하라'는 안내방송을 해도 이를 무시하는 승객들이 대부분이다. 기사들도 운행시간에 쫓겨 정류소마다 승차하는 승객들의 착용상태를 일일이 확인하기도 불가능하다.

더구나 강제할 방법도 없어 대부분 기사들이 승객과의 마찰 등을 우려, 안내방송 후에는 안전띠 착용을 요구하는 경우가 드문 실정이다. 행정 역시 시행 초기와 달리 홍보나 지도에는 소원한 모습을 보이는 등 제도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버스의 안전띠 착용 의무화 경우를 볼 때 현실과 상식을 벗어난 법은 오히려 법치주의를 파괴한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법과 제도가 잘 정비돼 있으면 사람들은 선량하게 행동하지만 그런 사람들도 법과 제도가 조금만 허술하면 지키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안전띠 착용을 정착시키기 위한 행정의 현장지도 강화와 시민들의 준수의식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지만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서는 먼저 법과 제도부터 합리적으로 정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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