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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연료 부가세 면제…감차재원 마련
  • 이호돌 기자
  • 등록 2014-04-24 21: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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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훈 의원, 조특법 개정안 발의…법인택시 부가세도 5% 추가 감면
택시 감차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개인택시에 사용되는 연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오는 2019년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설훈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개인택시에 사용되는 연료에 대한 부가세를 2019년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면제받은 부가세에 해당하는 금액의 절반을 택시감차 보상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법인택시에 대해서도 현재 90% 경감하고 있는 택시요금 부가세를 95%까지 감면하고, 추가로 감면받은 부가세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택시 감차 보상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했다.

현행 법인택시요금의 부가세 경감액은 운전종사자 처우 개선과 복지향상에 전액 사용되고 있다.

설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감차를 통한 택시 공급 과잉 문제를 해소하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택시 감차를 추진하면서 국가·지자체의 예산으로 1대당 약 13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있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택시업계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심성 정책의 결과인 과잉공급의 책임을 택시업계에 전가하는 것”이라며 “감차 재원은 정부와 지자체에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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